■ 서울시 지원, 임산부라면 누구나 교통비 70만원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1인당 7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공약을 내세운 오세훈 시장의 약속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교통비의 지원 범위는 단순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포함한 유류비까지 포함 입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지원대상을 알려드립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7월1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이며, 외국인은 제외 대상 입니다. 신청기한은 임신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이며, 2022년 7월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교통비 지원금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기간중 신청시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시 자년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입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전 준비사항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전에 어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꼭 본의 명의 카드어야 합니다. 카드는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만 가능합니다. 이점 꼭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카드가 준비 되어 있다면 바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신기간 중 신청 방법과 다른 하나는 출산 후 신청 방법 입니다. 출산 후 신청시에는 꼭 자녀 출생신고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신기간 중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 24홈페이지'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방문시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의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출산 후 신청방법도 온라인 접수와 방문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이며, 출산자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자 본인이 직접 방문시에는 본인 신분증, 본의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트가 필요하며, 배우자 방문시에는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의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밖에 배우자 이외 가족이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지참해야 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사용법 입니다.
지원 신청이 완료되면 교통비는 신청하신 임산부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어 버스나 지하철,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유류비(LPG ,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 수를 약 4만 3,000명으로 추장하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만큼 많은 임산부들이 지원 받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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