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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교통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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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받기 / 신청기간,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조건 ■ 서울시 지원, 임산부라면 누구나 교통비 70만원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1인당 7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공약을 내세운 오세훈 시장의 약속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교통비의 지원 범위는 단순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포함한 유류비까지 포함 입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지원대상을 알려드립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7월1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이며, 외국인은 제외 대상 입니다. 신청기한은 임신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이며, 2022년 7월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교통비 지원금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기간중 신청..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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