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회사의 경우 변경사항 발생시 15일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이사를 하거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대표자 주소가 바뀌어도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 수정 부터 해야 합니다.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며, 대행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 등등 대납비 포함해서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법인등기부 등본을 접수하면 대략 4~5일 후에 완료 됩니다.
■ 법인 등기부 등본으로 영업신고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부터 진행 합니다.
정정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서 하나씩 진행합니다. 우선 영업신고증 부터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음식업이나 유통전문판매업 처럼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업태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변경해야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통 공공기관 방문시 필요서류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직원이 방문시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소 변경시에는 부동산 계약서도 가져가야 합니다.
영업신고증 발급은 대부분 관할 구청에서 진행이며, 사업자 등록증은 관할 세무서 입니다.
■ 법인회사 차량, 우체국 등기, 4대보험, 기타 공공기관 변경 한번에 해결 하는 방법 입니다.
법인회사는 뭐하나 수정 하면 신고 해야 핳곳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하나하나 다 서류 보내고, 관할기관 방문해서 정정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한방에 가능합니다. 바로 이 사이트에서 한방에 해결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사업자 등록정보변경 하시면 한번에 끝납니다.
법인자동차 , 4대보험 사업장, 특허출원까지 깔끔하게 정리 되며 처리시간은 대략 2~3일 정도 소요 됩니다.
이 사이트가 아니면 해당 기관 가서 서류 접수 하거나 팩스나 이메일로 다 자료를 보내고 확인 전화 해야 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법인 회사 사무실 이사를 했습니다.
이 사이트 덕분에 하루에 모든 변경 신고를 다 하였습니다.
1. 우체국 등기 수신 신청 3개월동안 무료 진행가능합니다.
우체국 등기나 우편이 과거 주소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가서 새로 이사한 주소로 발송 해달라고 신청하면, 3개월은 무료 입니다.
2. 영업신고 2건 진행 유통전문판매원과 통신판매업 입니다.
이건 순서가 좀 다릅니다. 유통전문판매원은 영업신고 먼저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발급이 가능하고,
통신판매업은 영업신고증은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나와야 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신고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그다음 법인차량 2대와 4대보험 사업장 , 특허출원 등의 공공기간 주소 변경 신고는 위에 사이트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꼭 필요한 변경 절차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들 꼭 신경써서 변경 신고 하셔야 과태료 안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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